PHMSA가 제안한 새로운 메탄 누출 감지 및 수리 요구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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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26, 2023

PHMSA가 제안한 새로운 메탄 누출 감지 및 수리 요구 사항

2023년 5월 5일, 교통부의 파이프라인 및 위험 물질 안전청(PHMSA)은 "파이프라인 안전: 가스 파이프라인 누출"이라는 제목의 제안된 규칙 제정 통지를 발표했습니다.

2023년 5월 5일, 교통부의 파이프라인 및 위험 물질 안전 관리국(PHMSA)은 파이프라인 시설에 대한 PHMSA의 연방 안전 요구 사항에 대한 규제 개정과 관련하여 "파이프라인 안전: 가스 파이프라인 누출 감지 및 수리"(NPRM)라는 제목의 제안된 규칙 제정 통지를 발표했습니다. 49 CFR Part 192에 따른 액화천연가스(LNG) 시설 및 49 CFR Part 193에 따른 액화천연가스(LNG) 시설. NPRM은 2020년 파이프라인 인프라 보호 및 안전 강화법(PIPES Act)1과 바이든의 초당적 의회 명령에 대응합니다. -해리스 행정부의 미국 메탄 배출 감소 실행 계획.2

2023년 8월 16일에 마감되는 NPRM에 대한 의견과 함께 아래에서는 NPRM이 LNG 시설의 소유자 및 운영자에게 미칠 영향에 대한 개요를 설명합니다.

NPRM은 일반적으로 PIPES 법 섹션 113 및 114 요구 사항을 채택하고 49 CFR 파트 191-193에서 PHMSA 규정에 대한 포괄적인 개정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보다 엄격한 메탄 누출 방지, 감지, 수리 요구 사항 및 모범 사례를 통해 메탄 배출 감지를 늘리고 메탄 배출을 줄입니다. 광범위한 NPRM은 신규 및 기존 가스 전송 파이프라인, 분배 파이프라인, 가스 수집 파이프라인, 지하 천연가스 저장 시설 및 LNG 시설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높은 수준에서 PHMSA의 NPRM 및 해당 제안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PHMSA는 이러한 새로운 제안이 "비산 배출"(누출 및 장비 고장으로 인한 의도하지 않은 배출, "의도하지 않은 배출"이라고도 함) 및 "배기 배출"을 모두 줄임으로써 공공 안전을 개선하고 환경 정의를 촉진하며 기후 위기를 해결할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270만 마일이 넘는 가스 전송, 분배, 수집 파이프라인, 기타 가스 파이프라인 시설, 저장 시설 및 LNG 시설에서 발생하는 배출(블로우다운, 장비 설계 기능 및 기타 의도적 방출로 인한 배출, "의도적 누락"이라고도 함).

NPRM의 대부분은 가스 파이프라인 시설의 메탄 누출 감지 및 수리를 다루지만, NPRM은 기존 LNG 운영업체의 메탄 배출 감지, 수리 및 최소화 요구 사항에 대한 중요한 추가 또는 개정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49 CFR Part 193의 PHMSA의 LNG 시설에 대한 연방 안전 표준은 현재 LNG 시설 운영자가 시설 구성 요소 및 장비에 대한 메탄 누출에 대한 일상적이고 주기적인 조사를 수행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PHMSA는 처음으로 긍정적인 LNG 시설 및 수출 터미널 메탄 누출 모니터링 및 최소화 요구 사항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PHMSA는 비산 및 배출된 메탄 배출을 모두 줄이기 위해 이러한 새로운 요구 사항을 구현하려고 하며, 이러한 배출은 LNG 저장 시설에서 두 번째로 큰 메탄 배출원이자 LNG 수출 터미널에서 가장 큰 메탄 배출원이라고 설명합니다. CFR Part 191 및 193의 현재 섹션에서는 LNG 시설에서 연간 보고 양식을 작성하도록 요구하지만 PHMSA는 이러한 현재 보고 요구 사항이 포괄적이고 정확한 메탄 배출 및 수리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결함을 해결하기 위해 PHMSA는 특히 LNG 터미널에 적용되는 4가지 새로운 보고 및 기록 유지 요구 사항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경고는 NPRM의 어떤 측면이 LNG 시설에 적용되는지, 특히 새로운 제안에 대한 개요를 제공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PHMSA는 현재 LNG 시설 운영자에게 정기적인 누출 조사를 수행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제 PHMSA는 처음으로 LNG 시설 운영자에게 메탄 누출에 대한 일상적이고 주기적인 조사를 수행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PHMSA는 LNG 저장 시설과 LNG 수출 터미널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두 가지 메탄 배출원인 비산 메탄 배출과 기타 장비 누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PHMSA가 제안한 규정에 따라 LNG 운영자는 정상적인 시설 작동 중에 메탄 또는 LNG가 포함된 장비에 대해 분기별로 메탄 누출 조사를 수행해야 하며 최소 감도 요구 사항은 5ppm입니다. 누출이 감지된 경우 PHMSA의 NPRM은 LNG 시설 운영자에게 서면 유지 관리 또는 비정상적인 운영 절차에 따라 확인된 누출을 수리하도록 요구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설명합니다. PHMSA가 제안한 분기별 메탄 누출 조사 요건은 49 CFR § 193.2624의 새로운 규정으로 성문화될 것입니다.